[ 주 모나와 ] 11월 8일날 문의드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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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우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11-17 2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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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이미 제보되었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잘안가서요
또 허위과장이라고 생각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을 신청하면된느건가요?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가 없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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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녕하세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심사를 받을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