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기 제계정으로 허락없이 결제한부분을 바로 취소요청했으나, 환불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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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희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26-06-07 0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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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업로드가 1장뿐이 안되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oilet vs Camera Epic Membership (Toilets vs Camera - Game Wars)
라는 게임을
저희 아이 (만 7세) 제가 집안일하는 사이
결제를 11만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제 메일이 울리자마자 바로 매달 정기 결제 취소요청, 당일결제 환불요청했습니다.
근데 저 회사의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물건을 사도 환불을 할수있는 세상에사는데
왜 보이지않는 온라인상의 결제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걸가요.
환불과정중에도
환불사유 고르는 항목도 너무나 난해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실수로 구매했다고하니
실수로 구매함을 눌럿더니 환불거절승인 나더라구요.
이후에 다시 알수없는 청구를 눌렀더니
.가족등이 허가없이 구매한다는 내용이나와서
재청구 했더니 또 거절하더라구오.
대기업의 횡포아닌가요?
특히 게임 등에서 환불받는게
왜 이렇게 힘든건가요.
제가 3만원선이면..그래 한달만하고
그만해라..하겠는데,
아이들 게임에 11만원 결제항목이 있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부디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는 아직 큰 돈의 단위를 모릅니다.
또한 아이가 제 태블릿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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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607_050201_Gmail.jpg (474.3K) DATE : 2026-06-07 0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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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