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여행사 ] 여행사 관광 취소 환불금 반환 사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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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수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8-08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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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이후 전화 통화를 하면 다음주에 틀림없이 꼭 입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놓고는 매번 이런저런 핑게를 둘러 대면서 약속불이행을 하였으며, 5월과 7월 초에는 약속한 날짜에 회사에서 환불이 실행되지 않으면 자기 개인 사비로라도 틀림없이 입금을 하겠다고 하고는 약속을 계속하여 어기면서 지금까지 수십차례 통화 할때마다 약속은 해놓고 거짖말로 일관 하였습니다.<br>
그뿐만이 아니라 담당자와 통화 하는것도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약속된 날에 입금이 되질 않아 <br>
전화를 하면 고객과 통화 중이라면서 메모로 전달해 주겠다고하길래 기다려도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어ㅃ었고 2~3일 계속하여 담당자를 찾으면 어렵게 통화 하면 메모전달 받은게 없었다는둥 다른고객 전화 하느라고 깜빡 잊어버렸다는둥 별의별 핑게만 장환하게 느려놓고 미안하다면서 매번 다음주 금요일 아니면 2주후에는 어떻한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입금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5개월이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밤잠을 재대로 이룰수가 없어서 부득히 고발을 해서라도 일을 하루속히 마무리 하고져 하오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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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작성자 : 김 * *
첨부파일
- 여행비입금내역.zip (748.1K) DATE : 2013-08-08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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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관광 취소로 인한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는 전액환급이며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는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요금의 30%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