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돌 침대 옮기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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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봉서
- 조회수 : 997회
- 작성일 : 12-01-28 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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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방으로 옮기는 비용은 6만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참고로 친정아버지가 쓰시는 침대를 같은빌라 같은층에 바로 옆집에 사는 저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죠
헌데 대문밖으로만 나가면 무조건 이사개념으로 판단하여 12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전 어이기 없었구요 제 입장에서는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사는 곳으로 옮겨도 대문을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12만원이라는 회사 규정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은 미리 안내해준적도 없구요 형평성에서도 멀리이사가는것도 아래 위층으로 옮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허면 복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있는 침대를 1층으로 옮기면 그것은 대문밖으로 나가는것이아니니 그대로 6만원이라는 건가요. 이런 애매한 규정이 소비자만 울리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고객이 만족할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회사의 광고문구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침대를 옮길때마다 as을 신청해야하는데 그깨마다 회사의 이런 애매한 규정을 따라야하는지 세세하게 친철하게 끝까지 배려하는 서비스가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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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침대를 같은층 옆집으로 옮기는 비용이 이사비용과 같이 적용된다면서 처음말과 달리 과도한 요금을 요구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