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통운 ] 대한 통운 택재지연의 인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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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지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11 1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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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2012년 12월27일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업체에서는 당일 대한통운택배를 통해 물품 발송을 발송하였습니다.
2013년 1월2일까지 물품을 받지못해 배송추적하였고,영주사업장에 물품이 12월28일에 입고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기사와 통화하였는데, 눈이와서 배송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도착지는 단산면소제지에 위치하여 영주에서 단산까지 도로는 이미 눈이 다 녹은상태였습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1월5일까지 배송요청을 부탁드렸고, 담당기사는 1월5일까지 배송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1월 5일 오후가 되었는데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담당기사의 전화는 꺼져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물품이 창문에 붙이는 단열재라 계절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간에 영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물품입니다. 올해 1월초에 가장 추운한파가 있었습니다.
1월7일에 대한통운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여 담당기사와의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저녁까지 연락은 오지 않아, 다시 인터넷을 통해 다시 불만사항을 적고 담당시가의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1월8일에 안동지역의 다른 기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물품에 대한 배송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1월10일까지 배송해주시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비스업체로써 기본적인 고객과의 약속은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물질적,정신적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올려 대한통운 불매운동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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