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대한우 ] 명절에 한우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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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석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4-02-14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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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표현에 카카오페이를 통해 돈을송금하였습니다(물론 받고자하는 곳의 주소도입력)
그리고 2월2일에 발송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고..아직까지 깜깜무소식 입니다
안산에 위치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덯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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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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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