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합동택배 ] 경동택배 충남 당진지사에 대한 택배비 환불 요청 및 정중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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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기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4-02-16 1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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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동택배로 2. 13(화) 택배 발송하였음.
* 운송장번호 : 3111250740771
* 예상 도착시간 : 2. 14.(수) 안내를 받았음.
나. 2. 16.(금) 에도 도착하지 않아, 택배회사 전화
*전화 결과 김포에서 당진지점으로 발송이 되었으나. 당진지점에서 택배를 보내지않은 것을 확인
다. 당진지점 전화 연결 시도 (10회 시도) 결국에는 연락이 되었음. (스크린샷 캡쳐본 첨부)
라. 전화결과 : 업체사정상 바빠서 못보냈다. 정 바쁘면 19:00까지 하니 직접 가져가라고 이야기함. (녹음파일 첨부)
마. 18:52에 경동택배 도착하여 문이 닫겨 있어, 다시 전화 하였음.
* 전화결과 : 지금 택배를 보내고 있어, 부재중이다. 15분 뒤에 택배직원 도착하니 기다려달라. 괜찮느냐? 라는 답변 받음. (녹음 파일 첨부)
바. 민원인은 괜찮지 않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럼 도와줄수 없다고 일방적인 전화 통화 종료 (녹음 파일 첨부)
2. 불만사항
가. 택배회사가 바쁜것은 이해하여 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여 약속을 잡고 직접 찾아갔음.
나. 그런데도 불가하고 아무도 없어서 화가 났음.
다.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본인의 입장에서 답변함.
라. 또한, 고객과의 약속으로 분명히 2. 14(수)까지 택배가 도착한다라고 통보가 되었으나,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단 한번의 전화나 문자가 없었음.
3. 요구사항
가. 택배비 환불 요청
나. 경동택배 당진지점의 대표자의 사과 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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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