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일방적 결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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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규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4-02-16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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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2월14일)이나 지났음에도 배송되지 않아 위메프 콜센터에 문의 결과 제품 입고가 늦어져서 배송이 늦어졌다는 답변. 늦더라도 입고되는대로 배송 요청. 다음날 2월 15일 결제취소 되었음을 아침에 알게됨. 이에 다시 콜센터에 문의 업체측에서 일방적 결제취소 했다고 답변받음.
이에 항의 분명 늦더라도 배송 요청했음에도 결제취소로 인해 배송불가 답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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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