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미사용 중인 회선의 부당 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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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섭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4-02-22 0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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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퇴직하여 회선(010-9171-5061) 해지를 유선상으로 했는데 이번 2024년 1월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대리점 방문시 인지하게되어 대리점 직원 및 SK텔레콤 콜센타에서
이전 상담 내용도 확인이 힘들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안해주었으며 이번달 요금이
2월 21일에 이체 되었음. 부당하게 이체된 요금이 몇년씩이나 부당하게 이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억울화여 소비자 고발센타에 민원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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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