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취소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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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화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4-02-22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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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취소를 하려고보니 판매중인 페이지는 없어지고 취소는 판매자와 연결후 취소가 가능하다고하여 판매처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판매처는 전화를 받지않아 문의글에 배송일정을 문의하였고 순차적 발송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전화를 다시 걸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않아 문의글에 다시 글을 남겼습니다. 연락이되지않는다며 취소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긴후 쿠팡측에도 취소요청을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되지않아 취소가 안되다는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판매처는 2틀뒤쯤 제 문의글에 전화연결이 되지않은 이유만을 설명했고 취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답조차 없었으며 쿠팡측 역시 판매자 연결불가란이유로 취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후 19일까지 지연이되었고 19일에 삼성로지텍에서 물건을 20일날 가지고온다고 배송알리미가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취소요청은 무시한체 물건을 보내고 환불시 편도 반품비 20만원은 차감된다는 답변을 쿠팡측에서 안내받았습니다.. 판매자가 승인거절한다는 이유로요..상품발송전 판매자에게 전화, 문의를 다 해봤지만 연락이 안됐다는 이유로 제게 판품비 2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미 발송상태라면 제가 부담하는것이란건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출고전 상태에서 전화를 받지않고 취소요청에 대한 문의글을 판매자가 확인했지만 이를 무시한채 출고를 한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