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의 자기부담금 5만원 면책상품을 가입했는데 수리비용을 달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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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의 자기부담금 5만원 면책상품을 가입했는데 수리비용을 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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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나연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4-02-23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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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의 자기부담금 5만원 면책상품을 등록했습니다.그리고 그날 이사 할집을 알아보고 하느라 총 100km가 넘는 운전을 하였고 잠도 못잔 상태로 새벽녘에 나가 저녁이 되서 쏘카존에 주차하는데 제가 어떤 차량을 박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차량을 확인했을때도 분명 긁혔던 곳이 없었는데 쏘카에서 연락이 와 고객은 차 파손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못지켰으니 수리비 36만원을 내라합니다.아니 제가 몰라서 신고를 못했지 알면 신고를 안했겠습니까??5만원만 내면 되는 일을 ..?어두워서 자동차 식별도 불가능 했고 잠을 못잔 상태라 눈이 더 침침해서 확인을 못했던거 같습니다 .
그런데 상담사분이 저보고 말이 더 길어지고 같은 얘기 반복이니 어쨋든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무조건 돈을 내라 쏘카측에서 요구하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차를 확인했을때도 원래 흠집이 나있어서 어두워서 잘 몰랐습니다.답답할 노릇인데 그러면 도대체 면책상품 가입을 왜 하나요???이런일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거는 너무 쏘카의 불공정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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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비 부담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차량 이용 계약 후 사고 시 수리비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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