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정수기 누수관련 서비스센터 장기보관 후 재사용 시 이물질 발생으로 장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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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광원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4-02-23 2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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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A/S 수리 받고 수리비로 113,100원 집불함.
하지만 다음날 아침 확인결과 동일 증상 재발 및 누수피해 발생으로 가전재품 및
주방가구 일부 침수피해 발생함
동일 증상 재발로 A/S 기사님과 통화 후 01월 23일 재수리 받음
하지만 3일 후 동일 증상 재발 및 누수피해 발생으로 가전재품 및
주방가구 일부 침수피해 추가 발생 함
콜샌터 누수피해 항의 후 02월 02일 세비스 센터에서 정수기 회수 처리함
그이 후 아무런 경과 통보 없이 18일 지남
02월20일 오전 정수기 수리가 완료되어 당일 오후 재 설치 하겠다는 연락받고
오후 3시경 정수기 재설치 하고 정수기 가동함
근 한달가량 정수기 수리로 인하여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불안함에
정수기 설치 완료 후 코웨이 A/S 기사님 께 정수기 상태 와 정수기 물을 바로 음용
가능한지 문의하자 기사님 답변은
"계속적인 점검 과 확인으로 관리되었고 정상작동 확인하고 내부의 물을 모두
배수하고 가져와설 설치하였으니 별도의 청소 없이
정수기의 물이다 가득차면 바로 음용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시고 실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확인하거나 하지않고
바로 돌아감.
당시 집에 있던 가족들 4명은 정수기 설치가 완료됨에 의심없이 물을 음용함
하지만 고발자 본인이 퇴근 후 정수기 물을 음용하던 중 이물감을 느끼고
확인 결과 물속에 부유물을 발견하고 정수기 내부의 물을 모두
퇴수하여 확인결과 상당수의 부유물(바이오 필름)이 포함된
오염된 물이 공급됨을 확인함.
또한 정수기 내부에 곰팡이 등 오염이 발생됨을 확인함.
이 후 정수기 물 음용 중단함
하지만 정수기 설치 하루 전 02월 19일 본인의 자녀 3명이 장염으로
구토와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을 방문 장염진단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02월 20일 설치된 정수기의 오염된 물을 음용하고
2명은 매스꺼움과 어지러움이 가중 되고
하루 뒤 02월 21일 나머지 1명은 구토 와 발열 증상이 발생 함.
상기의 내용으로 02월 21일 오전 코웨이 콜센터 불만사항 접수함
익일 02월 22일 코웨이 서비스 센터 센터 장이라는 분과 유선 통화 결과
코웨이측은 정상적인 기기 수리를 하였고 정수기의 정상동작은 확인하였지만
정작 정수기 자체의 수질유지를 위한 조치를 무려 18일간 센터에 입고 되어있었지만
별도로 하지는 않고 그냥 테스터기에 설치하여 누수관련 경보가 재발하는지만 확인하고
다시 출고 한거라는 답변과 "아이들을 장염이 꼭 정수기 물때문에 발생된건 아니지
않냐"는 답변을 하여 더이상 협의가 불가능하여 콜샌터에 불만 접수함
02월23일 코웨이 고객대응팀 심준섭 이란 분과 통화 결과
코웨이 코디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정수기 필터를 사용 정품으로 사용 하지않아
수질이상이 발생했고 그로인한 피해는 보상할수 없다고 하며
서비스센터에서는 하지않았다고한 출고시 정수내부 이물질 검사등은
그렇지않고 일일이 다할수는 없지만 아마도 확인했을것이고 이상이 없어
출고가 됬고 이물질은 이동 중 진동등에 의해 기존 부착물이 탈락한겄인데
그또한 A/S 기사님께 바로 음용 가능한지 확인하였더라도 직접 한번더 확인하고
청소하고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코웨이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를
취할수 없고 서비스 센터 출고 시 정상이었의니 A/S 기사님 또한 당연히
먹어도 된다고 말한거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일일이 다 확인해 줄 수는 없고
이동 중에 진동등으로 이물질이 발생 할수 있음을 물을 먹기전에 확인하고
먹으라는 안내 또한 일일이 다해줄수는 없으니 아무리 정수기 물을 먹기전에
A/S 기사님께 바로 먹어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더라 혹시라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지않은 사용자 책임이라 코웨이는 책임이 없으며
이물질 발생이 우려 스러웠다면 서비스 센터에 유상으로 처리할터이니
코디나 사용자가 청소가 불가능한 부품은 모두 교체 해달라고 미리 요청하지 않은
사용자 잘못으로 이물질 발생 및 오염수 음용도 모두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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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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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