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 ] 쏘카의 자기부담금 5만원 면책상품을 가입했는데 수리비용을 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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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나연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4-02-23 1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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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담사분이 저보고 말이 더 길어지고 같은 얘기 반복이니 어쨋든 알릴의무를 지키지 않았기때문에 무조건 돈을 내라 쏘카측에서 요구하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차를 확인했을때도 원래 흠집이 나있어서 어두워서 잘 몰랐습니다.답답할 노릇인데 그러면 도대체 면책상품 가입을 왜 하나요???이런일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이거는 너무 쏘카의 불공정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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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688.png (1.3M) DATE : 2024-02-23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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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리비 부담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차량 이용 계약 후 사고 시 수리비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