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마켓 ] 고객을 우롱하는 업체 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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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복일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24-02-2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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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1자 주) 사이반가구( 경기양주 은현면,은현로47)의 칼라테이블 접이식 좌식 책상밥상을 구입하여 ₩22,900원에
구입하였으나 다리가 흔들거려 반품요청 했더니 반품비가 ₩44,900이라고 한것은 반품을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업체가
계약조건을 걸었으나 지마켓에서 소비자를 보호차원에서 과도한 조건을 못하도록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도 묵과하였으므로
저는 지카켓과ㅣ 향후거레중단하고 소비자 고발하겠다고 했는 데 안내로부터 전화 한통화하고 그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판매,제조업체에 정밀 조사하여 소비자를 보호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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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