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1+1이벤트에 참여유도 하여 구매하고 쿠폰발행인 안되어 환불취소 요청하였으나 전액환불이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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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이원컴퍼니 _ 패스트캠퍼스 ] 온라인강의 1+1이벤트에 참여유도 하여 구매하고 쿠폰발행인 안되어 환불취소 요청하였으나 전액환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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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용혁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4-02-26 1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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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캠퍼스트(https://fastcampus.co.kr)는 온라인 강의 유료 사이트 입니다.

고발의 요지는,

패스트캠퍼스에서 1+1이벤트 행사로 소비를 촉진시켜
2/12(월) 충동적으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 1건을 구매를 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이벤트 혜택을 받으려고 확인하였으나 이벤트 조건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1+1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벤트 때문에 충동적으로 구매하였기에 취소환불을 요청하였ㅇ나
해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7일 이내 환불이 아니기에
100%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심지어 서비스 이용은 온라인 강의 첫 강의(오리엔테이션)만 시청한 상태이고
지식을 학습한 상품을 제대로 이용을 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형의 상품의 이었다면 설명서만 읽어본 정도 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1+1이벤트 구매 조건이,
 2월 12일까지 온라인 강의 서비스 구매 후 7일 이후에 1건의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것 인데,
 만약 7일 이내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었다면 잘못 구매하였다고 판단하고 100%환불 취소를 요청하였을 것이라는 점 입니다. ( 이는, 소비자들이 실수로 서비스 구매하도록 유도 후 취소 환급을 의도적 막기 위해 고의적인 상술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저 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른 도움을 주 수 있는 기관을 찾아 고발을 하여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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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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