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전 대흥동에 있는 참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형주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8-28 11:43:11

본문

요번에 개인사정상 임대 아파트가 말료되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전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7천 5백에 월 15만원을 주면서 2년을 살았지요,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짐이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도배와 장판이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날고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배를 직접 재료를 사다가 힘들게 했지요,
산뜻한 마음으로 도배를 할때 그곳 관리 소장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이웃이 이사가면서 도배와 장판을 한 집은 건물 파손이란 명목으로 파손비용을 물고 가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파트 계약서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건물 파손시 원상 복구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도배와 장판을 하였을 때 변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사 당일날이되어서 이사짐을 모두 내리고 관리 소장이 왔는데, 파손에 대해서 정검을하는데 처음 하는 말이 파손에 대해서는 도배와 장판의 상태만을 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 화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관리 소장이 와서 파손 부의를 도배와 장판만을 본다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구두라도 계약당시 정확하게 말을 했으면 더럽더라도 그 상태로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사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집을 비울 때에는 도배를 했다는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고 변상을 할 수 없다고 하니 7천 5백이란 돈을 내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걸구 이사를 해야 하고 이사가는 곳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여서 7천5백이란 돈에서 변상금 82만원을 제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도배와 장판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관리 소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많이 더러우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더러운 부분만을 보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파트가 지어진지 6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입자가 들어와 살다간 그곳을 단지 본인 회사가 원하지 않는 도배를 했다고 변상을 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정말 도배와 장판이 중요하면 계액약서에 정확히 기제를 하는 것이 옳으메도 불구하고 변상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 줄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횡포는 어느 나라인지, 도배를 하여서 그곳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살았다면 감사할 일이지 변상을 하라는 것은 상식이상이며
더욱히 5-6년을 사용한 곳의 도배값을 새도배지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르고 도배를 한 쪽도 잘못이 있다고 치면 , 계약서에 기제를 하지 않고, 구두로도 알려주지 않은 회사쪽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세입자만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  사례를 같고 있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의 경우 "을", 즉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아파트관리규정을 살펴보아서 도배장판의 교체주기가 몇 년으로 표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상에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약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임대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 1)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858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불량
강일남 2026-06-12
1520857 식음료 미미이월십육일건대점

처리중

포장 주문
이동기 2026-06-12
1520856 생활용품 교복몰

처리중

환불 지연
김소영 2026-06-12
1520852 식음료 시온컴퍼니 정난희 2026-06-12
1520851 기타 제로백피티니스

처리중

잘못결제
최성훈 2026-06-12
1520850 기타 교복몰 (주식회사 지비엠) 이치언 2026-06-12
1520849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지연
안은영 2026-06-12
1520848 생활용품 Glamour Ground 이재혁 2026-06-12
1520847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재택 2026-06-12
1520846 자동차 쏘카 백진기 2026-06-12
1520845 생활용품 가쯔 박진슬 2026-06-12
1520844 식음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마루 박경호 2026-06-12
1520843 통신 프리카트

처리중

환불규정
전제경 2026-06-12
1520841 생활용품 동천 양미나 2026-06-12
1520840 유통 (주)다원쇼핑(T.1599-3825) 이점효 2026-06-12
1520838 통신 LG U+ 김종필 2026-06-12
1520837 유통 신세계홈쇼핑

처리중

황당해요
오주하 2026-06-12
1520836 서비스 미래골프클럽 최남규 2026-06-12
1520835 생활용품 까사미아 김명욱 2026-06-12
1520834 식음료 Ci one 이희경 2026-06-12
1520833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진배 2026-06-12
1520832 생활용품 롯데백화점(로라메르시에) 전성매 2026-06-12
1520831 생활가전 톰더글로우 김태영 2026-06-12
1520830 기타 무직 남현덕 2026-06-12
1520829 유통 현대홈쇼핑

처리중

상품불량
왕병옥 2026-06-12
1520828 기타 마켓컬리 함우희 2026-06-12
1520825 식음료 CJ제일제당 오범식 2026-06-12
1520824 기타 보람상조 김해성 2026-06-12
152082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815 통신 LGU+ 유수진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