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트리아뷰티사의 레이저제모기 수리 방식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루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6-20 18:37:09
본문
*가격 약70 (현재 판매중인 모델은 후속작이며, 제가 사용한 모델은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 이전버전입니다)
*보증기간 1년 (이상증상을 발견한건 보증기간이 끝난 후 였습니다)
*두달전 충전이상으로 수리를 보냈지만 트리아뷰티측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했고 받고나서 제가 사용했을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정도 사용 후 또 다시 충전이 되지않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6월15일 수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20일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충전어댑터의 문제로 수리비 19만5천원이 발생하며, 만약 제가 원한다면 수리비에 신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기의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리비, 제품 사용법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제품고장, 이전 제품의 생산 중단으로 보아 제품의 문제점을 묵인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 등.
석연치 않은점이 많으나, 한낱 소비자에 불과한 저로써는 수리비를 지불하고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저와 같은 불합리함을 느낀 소비자를 대표해 씁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수리 사안은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어떤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상, 우선 간단히 적어보았고,
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통신판매업체 경고조치 건 12.06.20
- 다음글여권사진 12.06.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로 A/S보내셨는데 이상없다고 하여 사용중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A/S보낸후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가능하지만, 기간경과일경우에는 유상수리받으셔야합니다. 과도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