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 하이츠블랙 아파트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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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하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4-19 16: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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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2년 4월이 되도록 하자보수가 제대로 된것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파트 창문 잠금장치를 건설회사에서 안달아줘서
얼마전에 도둑이 들어 결혼식때 받은 보석이랑 잡다한것들 천만원정도도 도둑맞았고
세탁실에 있는 하수구도 막혀서 물도 잘안내려가고 작은방은 보일러 센서가 작동이 안돼서 여태
작은방은 보일러를 틀어본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입주할때 하자있는거 적어서 내면 6개월까지는
처리해준다고해서 A4에 적어서 냈씁니다.
그러니 화장실 타일과 거실에 벽면 밑에 나무판 깨진거, 그리고 벽지는 해주었구요
나머지는 도구가 없으니 나중에 해준다고 하더니 안해주길래 왜 안해주냐고 하니까
저번에 다해줬는데 이제와서 무슨소리냐고 하더군요. 가장 기본적인 물배수와 보일러
창문 잠금장치는 해주지도 않고요. 다른건 사소한것이라 참고살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으니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중앙건설 본사에 전화하니
A4용지에 써서 낸거는 규정 양식이 아니니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내라고 말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해주고 처리 못해주겠다고 해서
매년 있는 하자보수 신청기간에 양식지를 나눠주길래 거기에 써서 냈는데 1년 8개월동안 하자 보수하러
오지를 않아서 전화해보니 내용을 취합중이라고 하더군요. 내용취합하는데 1년 반이상걸린다는게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중앙건설 본사에서는 여기는 본사라 고객님의 자세한 사정도 모르니 지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중앙건설 영남 A/S 사무실에 전화하니 매년있는 하자보수 신청은 내용 취합중이고 입주할때는
다 수리 해줬는데 본인이 부셔놓고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목소리 높이더군요. 없는걸 어떻게
부시냐고 했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합디다.
이럴땐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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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입주하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촉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