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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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영실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4-10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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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경 영화다운로드를 위해 한달월정액16500원을 소액결재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때문에 청구서를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 3월에 우연히 다운로드이용액을 달마다 자동결재됐다는것을 확인하고 문의했습니다. 소액결재자동청구를 제가 체크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달달이 문자로 결재가 될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문자를 보냈다고 난 받지 못했다니까 그건 sk텔레콤 문제라고 하고 sk는 부가서비스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문자내용을 계속 보내달라고 했더니 5일쯤뒤에 보냈다는 문자가 왔는데 처음보는 문자입니다
문자 내용입니다 "01094395924TEXT 안내 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무제한정액제문의(moadi3/12)"
받은적 없는 이문자 거짓말 하는것도 황당하고 정말 사기를위한 목적이 분명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개센타라는 곳에서는 회사에서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문제 없다고합니다.
정말 화가나는 일입니다. 정말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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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영화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월정액자동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