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에서 강매..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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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관리실에서 강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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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현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3-31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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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써봅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피부관리실인 나티니럭스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나티니럭스: 051 807 9410
제가 작년 소셜커머스 지금샵을 통해서 복부관리를 구매한후 첫 방문했을때
복부관리뿐만아니라 피부관리도 해야한다며 추가 10회를 더 권유하더라구요.
그때는 제가 피부관리가 처음이라 정말 시급한가 해서 추가 10회를 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새로운 상품이 소셜에 기재될때마다 아직 끊어놓은 횟수가 많은데
계속적으로 추가 등록을 권유하더라구요..
여기까진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다리를 다쳐서 몇개월동안 못가다가
어제 3월30일 총 관리가 무려 24회가 남아서 너무 아까워서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입니까...
갑자기 상담실로 부르면서 고객카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니..
모공이 안좋아졌다며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상품들을 들고옵니다...
본인이 써봤는데 모공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면서 계속 써보라고..
계속 이 제품으로 관리를 받으라고 몇분이나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괜찮겠네요.. 다음에 왔을때 하던가 할께요 라고 했지요
왜냐면 여기 항상 이런식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정말 또 당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조바심도 잠시..
갑자기 고객카드에 적습니다.
마사지관리 제품이 총 130만원,, 지베가서 할 기초가 70만원이라며.. 총 200만원... 이게 말이됩니까.?
저.. 그렇게 넉넉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월급받아가면서 생활하는 20대여성이고.. 학자금 대출 매달마다 내는것 조차 빠듯합니다..
근데.. 관리가 총 22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200만원씩이나 되는것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 다음주나 그때와서 하죠.. 저 돈도 없다고 카드 한도도 안된다고 하니
일단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동의없이 100만원을 3개월로 그냥 결제를 합니다.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것 같다고 하니 일단 관리를 받고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은 22회가 1회당 약4만원정도 였으며 이 가격에 관리때 쓰이는 제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130만원을 내고 관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계속 너무 강요를 하며 관리실로 끌고 들어가서 불편한 마음으로 누워있다가 관리받고 나오는데
솔직히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홈케어라고 70만원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한다고 하는데 가방에 넣어버립니다;
밤새 잠도 안왔습니다. 정말 손이 후들거립니다. 200만원이... 장난입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소셜에서 할인받아서 산 티켓으로 몇번이나 강요를 당하고 이젠 제품강요까지....
소셜에서 구입할떄 몇십만원을 약4만원 할인으로 구매를 했고 거기에 관리제품이 당연히 포함되어있을텐데.. 왜 저한테 130만원을 더내고 관리제품비용을 따로 내라고 하는건가요...
제가 강요당한 제품이 관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탈리온이란 화장품이 였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자세한 가격은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지만...
관리제품이 130만원,, 기초3개가 70만원은.. 절대 아니였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그 샵에 찾아가면 또.. 무섭게 강요할꺼입니다...
솔직히 22번 남은거 괜히 갔다 싶습니다..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2번 남은거 약90만원 정도 될수도 있지만 전.. 지금 200만원 강요당하고 ...
한도 확인한다고 카드 들고 가더니 동의없이 100만원을 3개월 결제를 해버리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고 ...전.. 어제 결제 당했던 100만원만이라도 결제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서면 영광도서 옆 나티니럭스라는 관리샵입니다...
지금샵에서 티켓구입후 가면 강매 안한더니 강매 100% 하는곳입니다...
본인들은 말로는 강매를 절대 안한다고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무조건 이걸로 일단 하고 돈 없으면 일부결제를 하라는곳입니다.
아니.. 일부결제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강매로..
제카드 순식간에 들고가서는 어마어마한 100만원을 결제하고...
전.. 만원쓰는것조차 힘든데 말이죠..
저.. 제발좀 도와주세요...
정말 다급하고요... 정말... 지금도 손발이 다떨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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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복부관리 쿠폰구매후 방문한 샵에서 화장품 살것을 강요하면서 카드결재를 동의없이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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