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두 환불 요청 거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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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12-02-23 1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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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상당...
11일 토요일 물건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사이즈도 맞지않고 불편하여
반품요청을 했어요
cj택배로 반품수거 해서 17일에 업체로 배송완료됏더군요
수거완료 후에 아무조치없어 글을 남겼는데 환불이 안된다는거예요
환불은 안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16만원 상당을 맘에 드는 제품도 없는데
교환하라니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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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