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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엘리샹뜨 길거리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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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주원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4-01-06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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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초저녁될쯤에 에 대구중앙로에 친구한명이랑 같이걷고있는데 키큰 정장입은남자가 피부테스트해준다해서 따라갔더니 어둡고컴컴한주차장에데려갔습니다. 썬텐된 봉고차한대있었는데 뒷좌석상태는 오른쪽문은 벽쪽에 딱 붙어서 문을 열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쪽 문에는 그 남자가 앉아서 화장품 테스트원이 올떄까지 타있더군요(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화장품파는 언니가 탄 뒤, 우리는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었구요. 처음에는 피부테스트만해준다더니 점점 화장품판매쪽으로 넘어가더군요. 구매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우리 변명들까지 다 예상했는지 다른회사 화장품종류,가격,원가 다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런 비싼거 쓰지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아직 피부에 관심이 없다니깐 언제까지 없을거냐하시면서 심적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연예인들 예로 들면서 걔네는 16살부터 아이크림바르고 했다면서 저희도 훅 간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곤 제품 하나하나 설명할때마다 1.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다,설명 더 들어보실래요? 2. 아니다 난 이런거 다 필요없고 관심도없다 이렇게 두 질문하셨는데 분위기랑 이야기 흐름상 1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진하게 썬텐이 된 그 봉고차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깐요 (앞유리창에는 화장품들로 다 막혀서 하나도 보이지않았어요) 처음에는 화장품도 오늘은 공짜로 써보시라고 한 셋트를 줄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되서는 오늘은 이 상품 받았으니 돈은 일단 물건부터 받고 난 후, 한 달후에 주면된다시며 물건만 딱 주시는거에요 우리가 아직 20살이라 재정이 부족하다 말하니깐, 중.고등학생들도 비싸다고 생각안하던데?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정 그러면 친구랑 반씩해라면서 자꾸이야기를하는데 말 끝마다 나중에 무슨일 생기면 확실하게하려는건지 마치 자기들이 말끝마다 강요하는건 절대아니라며 반강요를 받았습니다...바쁘댔는데도 조금만 더 듣고 기다려라면서 금방끝난다며 결국 두명에서. 생일빠른친구이름으로 하나등록하고 집주소와 전화번호만적고 10개월할부로 45만원입금의 종이에 대표자인 친구로 서명만 하고 홀린듯이 나왔습니다. 교환환불불가하다고 했었는데 이건 좀 아닌것 같다는생각이 들어 시험기간이 끝난 지금, 포장도 뜯지않고 종이백에 그대로 보관한 채, 그 언니번호로 환불하고 싶다고문자를 보냈는데도 .. 문자도 답이안오고 오늘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받으시고... 또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거실에서 보관을했다면 가능한데, 베란다에 보관했기때문에 보관환경과 상태를 믿을 수 없다하시면서 반품,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 여자분은 교환환불처음부터 불가하다셨는데, 회사에선 2주전엔 가능한데, 2주가 지났으니 안된다고했습니다.) 포장은 뜯지않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두 세달뒤에 독촉장이랑. 집주소를적었기때문에 빨간딱지가붙을수도있다고 적혀있고요... 보관법도 안 알려주던데 하니깐 그런걸 어떤화장품회사가 말해주냐면서 물건만 파는거지하시면서 바쁘다고 전화를 끊으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나이는1994년 9월9일생인데 그 당시에는 2013년12월20일이니 만19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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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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