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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세탁소 ] 패딩점퍼 드라이맡겼더니 솜을죽여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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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12-18 0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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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달쯤 출산을 앞두고 겨울 점퍼,가디건등을
드라이를하기위해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드라이를한 옷을받고 오늘12월18일날
드라이를한패딩점퍼하나를 입고외출을할려고 입었더니
점퍼솜이 하나도없는 그건자켓으로 되어있어 너무이상해서
전화를 드리고 방문을해 옷을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세탁소사장은  첫말씀이 영수증없으면 안된다는
6개월넘어서 안된다는 우리는 모른다며 책임을 확인을안한
저에게오히려 화를내셨고 솜이없는상품을처음부터 맡겼는지
어떻해아냐며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듣지못하고 그옷을버리고 왔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고객한테 이렇게 미친사람처럼 화를냈고 법대로 하라며
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답답할노릇입니다 멀쩡한옷을 망가뜨려놓고
정말 손해배상을할수 없는건가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겨울점퍼 세탁의뢰하신후 최근에서야 착용을 하게되었는데 두툼한 솜이 없는 상태여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음.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하는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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