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현대 텔레마카 ] 현대 텔레마카(블랙박스) 구매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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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후계자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08 1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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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중순경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도로 및 속도카메라 추가, 센터방문시 무료 용인A/S센터”라고 문자가 와서
내용을 확인하고 2012년 9월 3일 용인 삼가동에 있는 A/S센터로 갔다. 지도/단말기 현대 엠엔소프트 서비스 지정점이라고 한다.
네비게이션 무료 업테이트 중 직원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주)레코디아/제품명HD+/ UIN1207015707) 설치권유를 받았고 필요성과 혜택에 대해 설명 들었고 24개월 월1만5천원으로 바로 설치된다고 하여, 24개월간 월1만5천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고 가격370.000원을 24개월로 카드로 구매하고 차량 앞면에 장착함(당시 카드를 직원에게 건네고 서명만 함. 그 외 어떤 설명도 없었음))
이후 지난 2013년 10월 말경 카드명세서를 우연히 확인 중(평상시에는 아내가 확인처리) 블랙박스 할부수수료로 14개월간 매달 2.955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향후 10개월 할부기간이 남았음을 확인하였다.
구매 당시 370.000원을 월1만5천원만씩 24개월만 납부하며 된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14개월간 매월2.955원씩 할부수수료를 낸 것도 억울한데 또 10개월간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구매점에 전화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당시 판매 직원이 카드할부로 구매하면 당연히 할부수수료를 내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한다.
그래서 할부수수료까지 내가 부담해야 한다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입당시에도 타 매장보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비싸게 구입했는데 할부수수료 약7만원까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다면 누가 구입하겠는가. 라고 반문 하였더니 자신들은 할부 관련해서는 모른다. 할부수수료 관련해서는 카드회사와 얘기하라고 하면서 책임회피하며 마음대로 하란다.
그래서 현대 텔레마카(031-8003-4701)로 전화, 구매당시 판매자의 안내와 다른 내용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원금을 갚으려고 해도 수수료를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구입처로 알아보라고 한다. 자신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아 모르다고 한다.
한 번 더 현대 텔레마카로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판매 당시에는 매달1만5천원씩 24개월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해서 판매하고 카드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자신들은 할부랑 상관없다. 무이자라고 얘기한적 없다.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점과 자신들이 직접 판매하지 않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현대 텔레마카를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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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할부수수료없이 구입가능하다던 네비게이션요금청구가 당초설명과 달리 수수료까지 청구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