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맨 ] 출입문 도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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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0-31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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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햇볕이 비치는곳에 도어락을 설치해놓아 기스가 많이발생하여 사용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