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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판매자 노티아 ] 카라향 썩은 귤 판매 후 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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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6-05-12 1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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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카라향 귤을 샀는데 50%이상 썪고 나머진 오래 돼서 껍데기 조차 쭈그러진걸 판매하고도 판매자는 15% 밖에 환불 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쿠팡에 얘기하니 사진 보고서 환불 해 줬는데 반품 환불 됐으면 반품 된 쓰레기 회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소식이 없길래 판매자에게 회수 언제 되는지 문의 남겨도 답변 없고, 전화도 안받길래 또 불편을 감수하며, 쿠팡에 연락했는데 시스템상 회수가 안된다고 함. 그럼 나보고 내 돈 내고 내가 시간빼서 쓰레기 버리라는건데 그럴 시간도 없고 가져가라니까 쿠팡은 그저 쿠폰 줄테니 자체 처리 해달라고만.. 지금 문앞에 그 판매자가 보낸 쓰레기 때문에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 쿠팡, 쿠팡, 쿠팡, 쿠팡... 반복적으로 신경쓴 시간과 아직도 문앞에 있는 저 악성 판매자 제품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쿠팡까지 탈퇴 하려고 하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아야할지.. 아직도 회수 처리 안되고 있는 저 쓰레기 귤 때문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쿠팡사이트 판매자 귤은 아직도 팔고 있으며, 최근 올라온 리뷰에도 별점 1점에 쓰레기를 보냈다, 썪은걸 보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쿠팡에서는 대응도 못 하고 있어서 구매자가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대한민국의 악성 판매자 좀 고발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에 쓰레기 회수가 되길 바라며 소보원에 글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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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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