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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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례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8-27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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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장입금을 했는데 2주가 넘도록 물건도 안오고 업체에서 전화도 오지않아
그후로 수십번을 전화했지만 전화통화도 안되다가 사이트에 글을 올리니
그제서야 전화가 와서는 입금자가 확인도 안되어서 물건을 안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해보라니까 그제서야 통장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하길래
지금 뭐하느거냐고 화를 내니 그쪽 물류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지금 점심시간에 짬내서
전화하는거다, 내가 하는일을 그쪽한테 보고해야하냐며 되려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내역확인하고 다시 연락하라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중이어서
전화를 한번 못받아서 다시 했는데 지금 또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업체로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가 안되고있습니ㅏㄷ.
물건을 안보내주면 환불을 해주던가 어떻게 사과도 안하고 되려 화를 내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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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휴대폰케이스 구입후 입금까지 하셨는데 확인이 되지않는다며 배송거부는 물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