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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코리아 ] 자동차 급발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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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권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8-19 1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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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8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35분쯤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대치동 순복음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주차장의 빈공간에 차를 주차하려고 후진기어로 변속한 후 5초정도 지나서 차가 굉음을 내면서 눈 깜박할 사이 거의 비행기 속도로 뒤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고 다시 앞쪽으로 전진하여 건물 벽에 붙여 주차한 스포티지 측면 앞 문짝을 들이받고 차가 정지 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의 상황을 몇가지 나열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주차장 빈 공간이 5~6미터 정도이므로 불과 앞에 주차된 스포티지와 저의 혼다 CRV차와의
거리는 2미터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차의 앞문이 구멍이 났을만큼 크게 부딪친 점.
2) 순식간에 생긴 사고이므로 저는 차의 브레이크만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엄청 강하게 밟았는데도 후진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차의 바퀴가 미그러지 듯
 앞으로 전진했다는 점.(촬영한 사진에 주차장 도색이 바퀴에 녹색으로 선명하게 스피드 마크가 있음)
3) 현재 저의 차인 혼다 CRV가 폐차 처리 할 정도로 앞,뒤가 망가진 점.
4) 기타 등등.
사고 후에 보험사, 혼다서비스센타에 연락하였고, 보험사 사고 담당자는 즉시 이 사고는 급발진 사고임에 틀림없으나 차 제조회사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로 주장할 거라고 하였습니다.(저는 30년 무사고임) 그리고 혼다서비스센타의 직원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는 분명하지만 서비스센타에서는 차의 전기적인 검사와 기게적인 검사를 한 후 혼다코리아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함. 그런 후 7일 정도 지나 혼다서비스 직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직원은 저의 운전과실이라고 말하고 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를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했지만 실제로 당하고 나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아무튼 큰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기는 하지만 차를 폐차하고 보험상의 수가인 일천만원만 보험사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 어떻게 차를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다코리아에서 차라도 고쳐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억울한 국민 한사람을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피해의식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곡ㅎ 빌며.....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운행중 갑작스런 급발진으로 큰 사고를 겪으셨는데 사용자과실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급발진의 경우 소비자는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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