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대행업체 ] 경매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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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훈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7-23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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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모르니..계약금120만원넣고 낙찰시170만원넣으면된다고
하셔서 계약을했습니다.지금 시간이 일년넘게 아직낙찰을못받다보니
이쪽시세를알아보니 계약금20만원에 낙찰후 낙찰가에1프로밖에
안하는거에요. 내가 다른곳보다계약금을많이 냈다는걸알았구요
집도해봤짜1억5짜리살건데..300인데이번에전화해보니 낙찰가에3프로
는 내야되서 450은줘야된다고.. 깍아서250만원만주라고 총120+250=총370으로 올리셨는데..조금찜찜해서알아본건데 제가굉장시부당한대우를받고있드라구요..이거 계약한거긴한데 해약하고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예기해서 다른곳 시세대로 계약금20남겨두고100만원을 찾아올수있나요? 솔직히너무 얄미워서 해약하고싶은게제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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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경매대행업체의 과도한 계약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