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자전거 ] 취소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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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혜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7-23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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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로 구입한 전동자전거를 다음날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