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올즈 ] 부츠갈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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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윤이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2-27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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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지 ㅣ달정도밖에 안된신발의 갈라짐의 현상을 오로지 소비자한테 감당케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경우 가죽의 불량일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죽은 일어날 수 있는현상이니 감당하라하니 억울한 마음에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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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