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복구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 아이템 복구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7-10 11:42:04

본문

NC의 블레이드&소울 이라는 게임을 이용중입니다.

이번 6월 하순경에 새로 업데이트 된 게임내의 무기변환 시스템을 이용중에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복구 서비스를 요청 하는중에 매우 불평등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복구 조항이 있어서

 이의제기및 신고를 합니다.

내용은 소유한 아이템 A종류 아이템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A2의 아이템을 B라는 아이템으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변환 시킬 목적의 A2에 부속아이템인 보석종류를 장착해제한 이후 본인의 실수로

변환시킬 A2을 변환시킨게 아니라 변환할 의도가 없던 A1이 변환이 되어버린 실수가 발생된것 입니다.

이 상태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복구 보상서비스가 존재하기에 알아본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복구요청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질문과 문의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복구 조항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란 다른 아님 변동사항이 없이 꾸준하게 이용하였던 아이템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이내에 아이템변화를 준것들만 보상을 해준다는것 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특성이나 성격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아이템에 변화를 주지 않는 사용자들은 결국 돈만

지불하고 복구라는 보상서비스에서 제외가 된다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지도 이의제기 및 공고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37 생활용품 그라티아 원희정 2026-06-14
1521435 생활용품 collectservic.top 이수진 2026-06-14
1521434 생활용품 Hong Kong Jinxing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최정수 2026-06-14
1521433 기타 하이브 정윤경 2026-06-14
1521432 생활용품 이핌 남궁헌 2026-06-14
1521431 기타 쿠팡이츠 이** 2026-06-14
15214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신정원 2026-06-14
1521429 식음료 (주)서주 김지운 2026-06-14
1521428 기타 까르띠에 박선미 2026-06-14
1521426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송현주 2026-06-14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1521364 기타 올어바웃쿠킹스튜디오 황주성 2026-06-14
1521361 통신 주식회사 비인스토어 전옥정 2026-06-14
1521360 식음료 꾸미케이크 박유경 2026-06-14
15213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