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복싱체육관 ] 환불요청했는데 장비값도 안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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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03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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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5월2일 갔습니다.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장비를 사야한다고 하셔서 장비를 샀습니다.
중요한건 자기 마음대로 장비에 이름을 쓰셨구요. 배우는동안에 상당히 몸이 이상하다는둥 말을 못알아듣는
다는둥 모욕적인 말로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운동은 끝나서 일단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상담할때 제가 완전 몸치라 몸이 둔하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저에대한
모욕적인 말들로 배우러 간 입장인 저에게 상처주는 말들을 했구요.
오늘 오전에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환불이 되냐구요. 그러니 환불을 하면 별로 가져갈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동신경이 없어서 따라가는게 힘들고 주눅들어서 못하겠다구요.
문자한건 첨부파일로 보내드리구요.
한달 레슨비가 15만원 장비 6만원( 줄넘기, 글러브, 붕대)
참고로 환불도 못하게 장비에 이름은 관장님이 임의대로 쓰셨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구요.
그리고 어떻게 1회 레슨비용이 5만원이 되는거고 10프로 뺀다네요
장비값은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이름 써달라고 한것도 아니구요 마음대로 쓰셨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건 제가 오후에 업무가 바빠서 오전에 문자로 연락드렸어요 환불되냐고 이것저것
여쭤보니 저한테 오전에 문자 했다고 기본상식이 없다고 하시네요 소비자한테 이런말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환불을 바로 주는것도 아니고 카드 떨어짐 보내준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되는거구요.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구요.
또, 생각해보니 애초에 상담할때도 환불건에 대해서는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설명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첨부파일
- 증거.jpg (923.7K) DATE : 2013-05-03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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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센터 등록후 불친절한 담당자의 태도에 환불요청 하신후 구입하신 장비에대한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