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리스튜디오 ] RSV바이러스 조리원퇴소에따른 스튜디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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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영출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4-02-28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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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난주 노원구위치한 더블레스 산후조리원 입실을 앞둔 임산부였습니다.
출산 1일전에 더블레스에서 RSV바이러스가 나와서 병원폐쇄가 되어 산후조리원을 취소를하
게되었고 당연히 산후조리원계약하면서 설명받은 신생아촬영 업체랑도 계약을 해지하려고했습니다
다만 신생아촬영업체에서는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업체이고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본인들은 이미 촬영한 만삭사진 비용외 개인사유변심으로 위약금을 내야 취소가능하다고하는데 저희 귀책사유도 아닌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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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