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가계약금 환불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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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건설(주)(제일풍경채) ] 임대아파트 분양 가계약금 환불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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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덕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26-02-07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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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제목
임대아파트 분양 가계약금 환불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요청
피해 내용
본인은 2026.1.9. 제일건설(주)의 김해 제일풍경채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강압적인 계약 진행으로 인해 가계약금 300만 원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주) 분양사는 분양홍보 실장을 통하여 일반 시민에게 지속적인 전화 및 문자로 분양 참여를 유도하여 어쩔 수 없이 추첨행사에 참여하였고, 추첨을 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두차례 나누어 3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계약금 환불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가운데, 당첨된 후 실제 동호수 지정 현장의 혼잡한 상황 속에서 동호수 지정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여유도 없이 서명을 요구받았고 뒤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 하는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동호수 지정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면서도 내일 계약일에 와서 포기하면 될 것이고 미환불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계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날 마침 대통령님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남아 있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방송을 보고 놀라 계약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하여 포기를 결정하여 계약 당일 회사 관계자에게 저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본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몰수한다는 말을 되풀이하였고,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너무 다른 규정에 대하여 이해하기 힘들어서 설마 옳지 않은 규정인데 옳은 쪽이 이긴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전달했지만, 회사측 관계자는 소송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더라도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지인과 연락을 하고 있던 분양 홍보 여러 실장 중 한 명이 말하기를 회사에서 미환불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취소를 하면 일이 진척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과 실제 나중에는 다 반환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회사 관계자는 계약서 규정을 이유로 가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권을 침해한 거래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계약 의사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구 사항
가계약금 300만 원 전액 환불
분양사의 부당한 계약 관행 시정 권고
향후 동일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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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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