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쌀롱드리썸 ]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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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봄이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6-02-01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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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을 달라했고 머리는 엉망으로 만들고 머리는 다 타서 딴곳가서 머리를 짜르고 다시하고
어제환불요청을 30만원 달라했으나 절체에의해안댄다고만 햇엇지만 못준다고 하여 신고합니다
그리고 Atm기도 미용실안에있아서 현금으로 뽑아달라하고 현금영수중도 안햐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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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