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디살롱(미용실) ] 시술 후 예약 일방 취소 및 환불 거부에 대한 분쟁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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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6-01-28 1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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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술 직후 결과가 사전 상담 내용과 달라 불만족 의사를 즉시 전달하였으나,
이후 업체가 제 동의 없이 네이버예약 내역을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기록이 사라졌고,
환불 및 분쟁 조정 절차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예약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시술 제공 사실이 증빙되어 예약 상태는 ‘취소’가 아닌 ‘시술 완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환불 또는 합리적인 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결제 건이라는 이유로 네이버 측에서도 환불 개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술 이후 소비자 동의 없이 예약을 취소 처리한 행위와
사후 대응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환불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보상에 대한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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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128_124103_Messages.jpg (520.9K) DATE : 2026-01-28 1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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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