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영화 등 티켓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공연 영화 등 티켓 관련 환불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금미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08-06 16:26:26

본문

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로 J.. 미디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는,
2년에 약 4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면,
무제한 영화와 공연(콘서트 및 연극, 뮤지컬)을 관람 할 수 있다기에
한참을 그 회사의 장점에 대한 전화내용을 듣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약 8만원 돈을 6개월간 지불하며
거기서 준 영화티켓은 단한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콘서트1회 (2명 관람), 공연1회 관람 (2명)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의 어떤 공연도 볼 수 없는 스케줄 때문에
이 회사의 회원제를 탈퇴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 상으로 상담원과 환불과 회원탈퇴를 얘기하고,
자초지종 설명과 함께, 그간 제가 본 공연 (콘서트 2명 1회관람/공연 2명 1회관람) 에 대한
부분만 제가 지불 하는 부분으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 말인 즉슨,
공연관람시 2명이 보던 3명이 보던, 자사에서는 4명의 공연티켓을 발권하기때문에,
소비자가 4명분의 티켓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며,
그동안 본 영화가 없다하더라도,회사에서 임의로 끊은 영화티켓의 금액까지
모두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콘서트비 77000원x2명
공연비    50000원x4명
영화티켓 10000원x8장 정도?
금액을 계산하니,
제가 회원가입을 한다고 6개월동안 냈던 40여만원의 금액과 거의 비슷해지더군요.
그러면서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회원가입동의서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이 동의서는 이미 유선상으로 계약 완료된 상태에서
늦게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자사 규정이 이래서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관람한 공연에 대한 금액지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바이지만,
나머지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예약해달라고 한적 없던, 발권해달라고 한 적 없던)
티켓들의 금액까지 모두다 지불을 감수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전화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9895 생활용품 쿠팡 이용출 2026-02-25
1489891 유통 업체 장정희 2026-02-25
14898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5
1489883 기타 대웅과학생명/(주)정성바이오

처리중

강매
방찬영 2026-02-25
1489881 생활용품 르로망(le roman), w컨셉 백송희 2026-02-25
1489879 기타 메타소마 심리상담센터 강문주 2026-02-25
1489878 기타 대웅생명과학 박정인 2026-02-25
1489877 기타 메타소마 심리상담센터 강문주 2026-02-25
1489876 기타 새마을금고 보험금 채미례 2026-02-25
1489873 생활용품 신세계 인터네셔날 장형민 2026-02-25
1489871 유통 프룻대디 김유주 2026-02-25
1489868 기타 게이트맨 백선식 2026-02-25
1489865 생활용품 무신사 김선화 2026-02-25
1489859 기타 에스케이쉴더스 캡스 이다온 2026-02-25
1489858 유통 GS25시

처리중

묵음상품
신기용 2026-02-25
1489857 식음료 Dr14 모현영 2026-02-25
1489846 기타 여수 디오션골프앤리조트

처리중

환불금
김덕도 2026-02-25
1489845 기타 해피니언 범어W점 김민주 2026-02-25
1489844 생활용품 클래식블랑 황유주 2026-02-25
1489843 유통 KREAM 정은숙 2026-02-25
1489842 기타 S-OIL신창에너지 손기옥 2026-02-25
1489838 생활용품 지큐브스페이스 주식회사 이윤영 2026-02-25
148983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25
1489835 유통 다이어트식품

처리중

무궁핏
최소윤 2026-02-25
1489833 기타 대웅과학생명/(주)정성바이오

처리중

강매
방찬영 2026-02-25
1489831 유통 새벽9시 고은솔 2026-02-25
1489826 통신 LGU+ 이수현 2026-02-25
1489816 기타 엔씨소프트 이선희 2026-02-25
1489815 휴대전화 주식회사 로보스킨(ROBOSKIN) 남기택 2026-02-25
1489814 식음료 미각농수산 이화진 2026-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