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서비스 센터의 보증기한이 남은 제품의 수리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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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서비스 센터의 보증기한이 남은 제품의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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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충록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12-06-28 2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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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경 구입한 HP사의 K5300프린터용 검정/노랑색 88번해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HP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대로 조치하였지만, 증상이 해결되지 않자 HP고객센터(용산)측으로 택배 발송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에따라 수리 의뢰 발송을 하려고 하자 HP가 서비스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거부 사유는 "구입 영수증이 없다"입니다.

구입 영수증이 없다는 사유로 서비스 거부가 가능하나요?

다음은 HP측과의 질답 내용입니다.



질문 : 구입 영수증이 없는것이 서비스 거부 사유가 되는 이유가 무었입니까?
답변 : 고객센터 내부 규정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구입한 물건이 아닐경우 구매자가 영수증 등을 통해 유통 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 : 영수증은 기간이 오래지나 버렸고, 구매처는 문을 닫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이런 고객센터 내부 규정을 사전에 제게 알려 주셨나요?
답변 : 고객센터에서 구매하신경우 알려드립니다.고객님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질문 : 저는 타 업체에서 구매 했고 해당 규정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 저희는 안내해 드립니다. 판매처에서 안내를 못받은것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해드리지 못합니다.

질문 : 제가 구입후 미래에 고장날것을 미리 예상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까?
답변 : 예

질문 : 그것은 예지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객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시는것 아닙니까?
답변 : 저희 규정상 서비스해 드리지 못합니다.

질문 : HP의 유통 경로를 제가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 예, 영수증을 보고 구매처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질문 : 일단 고장난 물건을 받아보시면 고객센터측에서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나요?
답변 : 예, 가능합니다.

질문 : 그렇다면 제가 유통 경로를 밝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답변 : 규정상 고객님께서 구매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 패키지(포장)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셨나요?
답변 : 안했습니다.

질문 : 제가 구입한 비용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나요?
답변 : 모르겠습니다.

질문 : 프린터 자체 점검 내역에는 해당 프린터 해드의 워런티가 2013년 7월 30일이라고 씌여있습니다. 이것은 무었인가요?
답변 : 그것은 유통기한일 뿐입니다.

질문 : HP와 고객 간의 보증 약관이 있나요?
답변 :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질문 : 지금껏 말씀하신 내용(서비스가 안되는 사유)이 HP를 대표하는 정책이 맞나요?
답변 : 예

질문 : HP본사에 이런 규정이 있나요?
답변 : 아니요, 없습니다.

질문 : 그럼 HP고객센터만의 정책인가요?
답변 : 아니요, HP를 대표하는 정책입니다.

질문 : 지금껏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답변 : 안됩니다.

질문 : 제가 구입한 제품이 HP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이 맞나요?
답변 : 맞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제품교환-환급의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을 구입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며 수령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판매자가 제품 인도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일이나 수입 통관일 부터 3월이 지난날부터 기산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수리 불가라는 해당업체의 약관이 불공정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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