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구매후 판매자가 주문취소를하고 허위사실로 사유를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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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현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6-02-02 01:01:48
본문
판매자가 가격 착오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취소 사유는 판매자 귀책 사유(가격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주문 시스템상 취소 사유를
‘소비자가 필요 없어 취소’로 허위 기재하여
소비자 책임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판매자가 보낸 문자 및
쿠팡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쿠팡 측에서도 판매자 과실 및 패널티 부과 예정임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불편 및 손해에 대해
보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주문 취소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계약이 성립된 이후
판매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일방 해제하고,
취소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취소 처리의 적절성,
허위 취소 사유 기재의 문제점,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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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