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원봉 루헨 ] 보상지연 및 일부손해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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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금성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6-02-01 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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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새어 천정에 도배 및 거실 마루바닥이 손상 되었음.
업체에서는 발생일 2025,12월24일에 확인 하였으나 2월 지금현재까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아래층)
신고자 본인 집 씽크대부분에서 누수되어 씽크대에 기존크랙에서 물로 인하여 크랙이 가속되었고 또 강원도에서 목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안 누수로 인하여 급히 목이 아파도 운전하여 집에 와서 원수밸브를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를 방지 하였는데도 본인에게는 피해상황이 없다면서 손해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본인 강원도 병원 삼척에서 용인까지 여비 및 씽크대 크랙 보수비용, 아래층 천정도배 및 바닥 재시공, 본인 및 아래층 정신적 고충문제)
회사 담당자는 이런 상황에도 사과 한 마디 안하고 저에게 할때로 하라면서 오히려 갑질을 하네요 ....
중견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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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3487.jpg (1.4M) DATE : 2026-02-01 0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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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