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물정수기 ] 정수기 계약자 사망후 해지위약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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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도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1-29 13: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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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물정수기.jpg (423.0K) DATE : 2026-01-29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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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