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후 11일만에 발생한 수리비손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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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스쇼핑03129 ] 중고차 구매후 11일만에 발생한 수리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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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650회
  • 작성일 : 13-05-02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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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4월6일 비오는 토요일 뉴모닝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윤정호01087037150/01197037150)정말 구매하는데는 한시간도 소요되지 않았죠. 왜냐면 2010년식에 주행거리도 5만5천키로 사양이나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은근 추천을 해주시기에 구매를 쉽게 결정했습니다. 물론 친정 엄마가 사주시는 큰 선물이었고요. 수수료포함 정확히 7304000원이라는 금액이 들었고 그후 시운전을 할때도 별반 나쁘지 않았으나 4월17일 우연히 동네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가서 제가 간단한 너트교환을 하려했으나 엔진오일이 누유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누유만 된게 아니라 미션안쪽에 크랭크리베라 라는 부품을 교체해야만 한다는군요.
일단 놔두고 모른체 타고 다녔다면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이 새어서 엔진에 눌러붙음 엔진까지 교체할수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점검기록부를 작성한 업체에 문의를 하니 그건 소무품부분이라 수리비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딜러한테(윤정호)전화 했더니 본인이 소유한 차가 아닌 다른딜러차를 팔아준거라 원래 차를 갖고있던 딜러분이 대답을 줄꺼라며 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수차례 확인하고 통화해봐도 그쪽에서 아직 대답이 없다는 말뿐이더군요.
수리비는 저 개인적인 너트부분 부가세포함1만원을 제한 32만원이 들었습니다. 5월6일이 되면 한달이 되는데 윤정호 딜러는 차량등록증도 주지않고 차량수리비또한 지금 대답을 미루고 원하는시간에는 통화도 어려운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9시30분쯤 전화를 하면 아침일찍이라며 않좋아 하더군요.
저는 지금 이 차가 엄마의 선물이라 더욱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다만 차량을 구매후 11일만에 발생한 문제를 업체에서는 시간끌기로만 하고 수리비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증과 수리비 처리가 신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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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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