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쎌틱 ] 보일러 본체 자체 결함인데 유상 수리 요구, 상담원분 모르쇠 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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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단현우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4-03-05 2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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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문의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일러 연소기라 고장이라고 하며 유상수리로 진행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일러 3년 쓰고 나타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운이 나뻤다고 하면서요)
보일러 설치도 운좋게 뽑기로 하는건가 의문입니다.
A/S 기사분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확인해 보니, 보일러를 모르는 소비자인 제가 봤을때도
이 보일러 결함이(제가 봤을때는 보일러 자체 결함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두달사이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생되어
대성쎌틱이 수차례 전화로 문의 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일러 자체 결함이 보일러 설치 후 바로 진행되어 누적되어 온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첨부하지만, 대성쎌틱에서 말하는 해당일에 발생된 자체 결함이라고 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 보일러 연소기에서 불이 유출되어 보일러 철제 외장재 내부/외부가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의 발화로 이런 누렇게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적된 열피로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과연 1회성으로 해당일 발생된 불꽃 유출로 발생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 보일러 연소기와 연결되는 호스부분에 뭔지 모를 액체의 누수/누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흔적이 확연히 보여지는데 그것이 과연 해당일 날 하루에 발생해서 보여진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큽니다.
3. 보일러 연소기에 불꽃 누출부위에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되는 부분측에만
부분적으로 녹이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만 부식이 되었다는 것은 - 꽤 오랜 시간동안 녹이 발생할 시간만큼 - 과거 설치시 부터 보일러 연소기쪽에서 누수가 되었다는 것이 정황상 합리적이고, 그 자체로만 봐도 보일일러 제조 과정에서 품질 문제 제품이 출하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2,3 정황상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보일러 제조시 품질검사 누락 혹은 설치 후 진행성 결함 혹은 자체 결함이 명확한데 소비자가 해당 비용 수리비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일러 외장 철제커버가 볼트로 체결되어 있고, 대성쎌틱의 의견대로라면 매일매일 커버를 열어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가 직접 언제부터 고장이 나는지 진행성 불량에 대한 검증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황상 당연히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고발센터의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 화재도 발생하여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 1. 철제커버 외부 변색.jpeg (665.6K) DATE : 2024-03-05 20:34:53
- 1. 철제커버 내부 변색.jpeg (328.8K) DATE : 2024-03-05 20:34:55
- 2. 연소기 장기간 누수 및 누액현상 (2).jpeg (284.8K) DATE : 2024-03-05 20:34:56
- 2. 연소기 장기간 누수 및 누액현상.jpeg (493.5K) DATE : 2024-03-05 20:34:58
- 3. 연소기 표면 녹슨현상.jpeg (138.4K) DATE : 2024-03-05 2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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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