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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팩 ] 주문 후 배송 지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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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상옥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6-02-27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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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후 배송 지연되어
해당 업체에 연락했으나
처음엔 재고 부족, 출고 공장에서 지연된다고 안내하여 기다렸으나 몇일이 지나도 배송 준비중으로
재차 연락을 취했으나 공장 출고 지연으로
취소 환불 해준다고하여 미리 연락도 없이 통보 받는것이 불만이생겨 취소 강요하지말고 보내달라고 전달후 통화종료하였음
몇시간후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단가상승으로
취소처리해드려야 될것같다고 다시 통보식으로
전달받고 난 내가 구매했으니 보내달라고 전달하였음 그 이후 취소처리는 안하고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20일가량 지난 오늘까지 받지 못하여 고발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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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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