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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화장품 과대광고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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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부정미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6-02-12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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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얼쎄라 화장품을 홈쇼핑보고 주문하였음.
광고에는 홍조 잡티 잘 가려지고, 화장을 한듯만듯 자연스럽다 광고를 해서 믿고 구매하였으나,
제품이 도착후, 열어보니 샘플도 없고, 마땅히 테스트할 제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괜찮으면 사용해야지하고 한통을 살짝 뜯어 한방울 발라보았으나, 광고에서는 바르기만해도 잡티커버, 광채폭발, 이거하나만 발라도 건조함은 1도 없다고 광고를 하였고 저또한 그말에 현혹되어 주문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홈쇼핑을 믿고 구매한 제품을 시연해보려 했지만  샘플도 없고, 마땅히 테스트할 제품이 홈쇼핑을 믿고 구매했기에 제품을 발라보았으나,판매하는 광고랑 다르게  커버력없고,광채없고,보습력 없고  개인간의 차이를 감안한다고해도 광고랑 너무 다른 제품력에 실망을 했습니다.  롯데 홈쇼핑에 반품을 신청하려 전화하였더니 샘플조차 없이보내서 본품을 뜯었다고하니  무조건 뜯으면 반품 불가라고 하며  반품을 하고 싶으면 한개값을 지불해야한다고 해서 지불하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제품을 무분별하게 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롯데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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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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