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 편의점 택배~ CJ대한통운 ] 제품일부 파손으로 인한 보상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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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열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26-02-04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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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으나 받은분이 일부 파손 되었다는 통보와 포장박스
일부 눌립 현상이 있었다는 사진을 보내와서
CJ대한통운 오네로 사고담당자 장영호에게 사진을 보냈으나 박스파손이 크지않고 내부충진제가 안보인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거부의사를 표명해서~여기에 적습니다
RC자동차 특성상 원만한 충격에도 견디는 제품으로 내부 일부가 파손 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니고선 힘들고 담당자는 걷박스가 크게 파손이 안되고 내부충진제만 이야기 하는데~ 큰 충격이 아니고선 부서질수 없는곳으로 부당하다 생각해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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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204_145225_Messages.jpg (542.5K) DATE : 2026-02-04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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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