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업체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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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정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6-01-30 18: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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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당 제품들을 외부 복도와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다 얼마전부터 모두 실내로 들여왔고 그때부터 심각한 두통에 시달려 걱정이 되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두통 유발이 세스코의 향기 분사기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부분을 세스코에 알리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었으나 세스코의 답변은“제품에 문제가 없다”입니다. 또한 계약 파기시 엄청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저는 세스코측에 물론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누군가에겐 안맞을 수 있다. 때문에 해당 부분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 할테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요청 하였으나 세스코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이 건강한 음식이어도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듯이 제품에 문제가 없어도 나처럼 두통을 유발한다면 이제품은 더는 사용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세스코는 인지해야 한다고 전달했고 일방적 통보만 하는 말 안통하는 업체와 소통하기보단 이부분을 소비자센터에 알림이 더 나을듯 해 글 올립니다. 해당 부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사용할 수 없을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세스코 측에 보내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타 업체에 비해 세스코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이를테면 계약 해지시 위약금은 어마어마한점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해당부분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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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