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넷 공부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푸르넷 공부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수
  • 조회수 : 1,508회
  • 작성일 : 11-12-05 14:40:22

본문

아이를 공부방에 다닌것이5개월입니다.
공부방에 다니기전 성적은 반평균 정도의 성적이였습니다.
공부방엘 다니고 시험을 2번 보았는대요,
점 점 하락하여 지금은 반에서 꼴등입니다.
공부방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더 좋은 성적을 기대 하기때문이죠,
그런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반에서 꼴찌를 한다면,
누가 보내고싶겟습니까, 해서 6개월째는 그만 두었는대요.
문재는 수업료을 카드로 6개월 단위로 결재을 해버렸다는겁니다.
해서 한달치 수강료를 환불처리 요청했더니 안됀다는군요,
재가 먼저 6개월 단위로 결재 요청 한적도 업고, 카드로 결재 한다고 하니
그쪽에서 카드로 결재 하려면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햇는대, 이재와서는 1개월치 수강료는 환불이 안됀다고 하내요.
그래서 개약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5일걸려 보내왔는대요,
개약서 일어보니깐 결재후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 가능 하더라고요..
개약서 상에는 한달 교육비 110,000원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해서 전화했더니 이재는 계약서가 옜날것이여서 안됀다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계서와는 다른 계약서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돼는 이야기를 개속 하는대요..
재가 정말 화가나는거는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금성출판사에서 하는 겄인대요,
본사는 모르니 지사와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사는 환불 안됀다고하고...
참 어이없내요...
이럴때는 본사가 중재역활 해야 하는대 무조건 모르쇠 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참 한심하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공부방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563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6
1485630 기타 현대해상 박종민 2026-02-06
1485614 기타 한교직업교육원 김주연 2026-02-06
1485576 유통 쿠팡 박수민 2026-02-05
1485574 항공·여행 Novelmates 강이교 2026-02-05
1485572 생활가전 코웨이 임수미 2026-02-05
1485571 통신 KT 정미경 2026-02-05
1485570 식음료 배달의민족 이재원 2026-02-05
1485569 서비스 비상온리원(1588-6563) 김영락 2026-02-05
1485568 유통 szjky 김홍길 2026-02-05
1485567 생활가전 업체 추희영 2026-02-05
1485566 생활가전 현대큐밍 김지선 2026-02-05
1485565 유통 주식회사 에스티푸드 강단비 2026-02-05
1485564 식음료 브릭스팜 최연주 2026-02-05
1485563 유통 롯데ON 윤재덕 2026-02-05
1485562 생활용품 니쁜스(nibbuns) 금한나 2026-02-05
1485561 유통 쿠팡 서태원 2026-02-05
1485560 유통 쿠팡 서태원 2026-02-05
1485559 기타 더존인테리어 이도현 2026-02-05
1485558 금융 AIA생명 양영희 2026-02-05
148555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2-05
1485556 기타 섭 - 올라운더 김동현 2026-02-05
1485555 생활용품 미나미레더 박소영 2026-02-05
1485554 기타 도그마루 정준 2026-02-05
1485553 기타 아식스 이형석 2026-02-05
1485552 유통 캉카스백화점 김희선 2026-02-05
1485551 생활용품 트루쿡 손혜경 2026-02-05
1485550 휴대전화 삼성전자 파트너 쇼마전시 김지환 2026-02-05
1485549 기타 세라젬 장원애 2026-02-05
1485548 기타 원주 더홍스튜디오 김가빈 2026-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