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개봉 후 초기불량에 관하여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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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진
- 조회수 : 154회
- 작성일 : 26-02-09 0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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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베네피아 사이트 내 태강아이온 업체에서 에어팟프로3 구매함
26.2.4 택배 수령 후 불량 상태 확인
26.2.5 업체측에 상품 개봉하여 확인한 바 이어팁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였으나
아이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서를 받아오라는 답변만 하며 교환하여 업체측에서 보내면 되지 않냐는 물음에도 그럴 수 없다고함.
26.2.7 TUVA수원센터에서 초기불량판정서 발급 위해 내방하였으나 초기불량판정서를 발급해줄 수 없으며 견적서만 발급 가능으로 견적서 발급 후
26.2.7 교환 재 문의함.
26.2.9 주말 지나 업체측에서 연락왔으나 초기불량판정서를 발급받지 않아 교환 거절하며 소비자가 제품 개봉 후 영상촬영을 하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함
소비자 입장에서 초기불량을 입증하는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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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